전세금을 지키는 세입자의 권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전세금을 지키는 세입자의 권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전세금을 지키는 세입자의 권리,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 중 2년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계약 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제한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도 물론 있지만, 임대차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인상 폭이 제한된다고 하여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동등한 관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즉,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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