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 조정지역 추가 지정(부산.창원.울산 등). 무엇이 달라지나?


[속보] 부동산 조정지역 추가 지정(부산.창원.울산 등).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정말로 부동산 추가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추가 지정 대상 ㅡ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ㅡ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ㅡ 인천 중구.엉주시.안성시 일부 읍면 조정 해제 효력 기준일 : 20년 12월18일 00:00 조정지역 시 달라지는 점1. 2주택자 이상 주담대 금지2.

LTV. DTI 50% 이하 제한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P4.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과5.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 단축(3->1년)6.

분양권 전매 양도세 55%7.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슬라이드로 확인* 좀더 상세한 효과(규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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