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무거워


불법촬영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무거워

불법촬영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무거워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시정 권고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39%(피해자 신원 공개 93건, 피해자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 38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전문위는 “불법촬영을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하거나 성범죄 가해자를 ‘몹쓸 짓’, ‘늑대’,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성착취물 피해 영상을 음란물적 의미를 띠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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