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생계지원 발표내용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생계지원 발표내용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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