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면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집단소송 움직임(종합)


'환경호르면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집단소송 움직임(종합)

'환경호르면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집단소송 움직임(종합)제조·판매사는 사과·환불…맘카페 '발칵'아성다이소 아기욕조 환불[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아성다이소는 자사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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