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즉시 시행(3.5~3.20)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즉시 시행(3.5~3.2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코로나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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