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가 LH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청약자격, 신청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하반기 추가모집] 공급정보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8.27(월)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가능하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지역(8,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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