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공동의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공동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공동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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