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서의 점유권이란


소유권에서의 점유권이란

소유할 수 있는 점유권이란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권원의 성질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유자로서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4]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된다[5].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①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 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②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증명되어야 한다[6]. 물론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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