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1. 하자담보추급권의 법적성격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척기간 준수여부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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