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회전할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제 우회전할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돌아온 바바 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 라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교통법 ! 원래 초록불에서는 정지 아닌가요 ? 맞습니다 , 원래는 무조건적으로 정지를 해야 하는데 , 몇몇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초록불인데도 사람이 없는걸 확인한후 , 슬금슬금 움직인다던가 , 3초 정도 남겨놓고 그냥 슝 ~ 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다시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와 , 건너기전에 모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딜려고 하거나 손을 흔드는경우 , 난 건너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일때 - 신호를 건너려고 멀리서부터 빠르게 뛰어오거나 걸어올때 -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신호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할때 특히 교차로 우회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일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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