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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