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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