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온라인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법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온라인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법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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