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로 사업자형태 정하기


개인사업자 세금,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로 사업자형태 정하기

안녕하세요. 에이플래너Aplanner 법인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전환에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준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더욱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꾸준히 세율이 오릅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벌어들이는 소득은 법인세로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과세구간과 적용 세율이 달리 적용 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최소 6%에서 법인세법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시작하여 세율이 적용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히 확인 후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개인세율/누진공제 법인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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