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카페 취식 헬스장 학원 노래방 영업 1월18일부터 허용


코로나 카페 취식 헬스장 학원 노래방 영업 1월18일부터 허용

카페 취식 헬스장 학원 노래방 영업 1월18일부터 허용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1월말일까지 연장 한다대신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한다.노래방, 학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헬스장과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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