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철회 항변 부당거래 취소


할부 철회 항변 부당거래 취소

할부철회 항변 신용카드 할부취소를 위해선 구매자의 단순변심이 아닌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철회 항변권을 통해 가능합니다. 판매자 과실의 예 판매자가 폐업을 하여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인수자가 상품 서비스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판매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광고와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등 할부 거래법 16조 3항 (소비자의 항변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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