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적모임 12일부터 18시이후 2인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적모임 12일부터 18시이후 2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ㅇ (발표·시행) 7.9.(금) 중대본 논의 및 발표 7.12.(월)부터 적용 * 단계 발표에 따라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포함 7.12.(월) ~ 7.25.(일)까지 2주간 시행 -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 결정 (적용범위) 수도권 전체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 ·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b (4단계 주요내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 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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