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납부기한 2022년 3월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오픈)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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