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 경정청구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수정 경정청구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글쓴이는 놓친 3건를 경정청구 접수하였고 입금까지 40일 걸렸다.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잘못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연말정산 수정/ 경정청구 법정신고 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까지 * 아직 5월이 도래하지않았으므로 현재는 2021년귀속 이전의 연말정산분만 수정신고가 가능함. * 경정청구기간이 5년 이내 이므로 예로 2021년 과세소득은 2027년 05월 31일까지 가능. 연말정산 수정신고 / 경정청구 사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경우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 등이 있을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의 추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서류 누락 (추가 환급발생)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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