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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