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들이 디자인 출원 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디자인 출원 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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