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월급으로 받을때 얼마나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만37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알바 최저 시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1일(8시간) 최저임금이 60,240원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최소 시간당 11,295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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