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금감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 안내①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②할증 피하려 보험자 바꿨단 50% 특별 할증③사고 나면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④사고 나면 옆에 탄 사람 보험금 40%↓⑤사고로 차 파손돼도 보험서 커버 안돼⑥형사합의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⑦이듬해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ㆍ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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