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 연말정산 혜택 받기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 받기)


고향사랑 기부제 - 연말정산 혜택 받기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 받기)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처음 한참 뉴스에 나왔을 때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니 나름 괜찮은 제도라 아직 연말정산을 끝내지 않은 직장인 분들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고향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주민등록 등본산 거주지)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 시 3만 원의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비율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금액 10만 ..


원문링크 : 고향사랑 기부제 - 연말정산 혜택 받기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