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확대-2023년 7월 1일 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확대-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와 같은 신고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됩니다.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화전 5m 구역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반드시 소화전 5m를 피해 주차해 주세요.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원문링크 :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확대-2023년 7월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