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기간, 자격, 대상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기간, 자격, 대상 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할것.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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