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 사태 상생안 정부 보도자료


카카오 규제 사태  상생안 정부 보도자료

정부에서 9월7일 금융상품광고 행위를 중개 행위로 판단해서 규제를 내림(카카오,네이버등등) -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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