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형량 과도'경찰청 직접 모니링


'민식이법 형량 과도'경찰청 직접 모니링

"책임·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경찰 "규정 속도·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 국민청원에 31만 명이 동의했다고 해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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