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보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사 시행사란 실제로 부동산을 개발·기획하는 사업 운영자입니다.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기뢱·시행하며 땅 매입·설계·인허가·계획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주체입니다. 민간 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가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로 표기합니다. 시공사 시행사가 실질적인 사업주체라면 시공사는 실제로 건축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시행사에서 만든 설계도를 기반으로 토목·지반·건축과정을 진행합니다. 흔히들 아는 삼성물산(레미안), 현대건설(힐스테이트), GS건설(자이)등이 해당됩니다. 신탁사 분양받은 투자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고, 분양과 건축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보증을 서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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