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첨부파일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 *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2.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으로 변경시 바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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