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및 일반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과태료 대상 안내


종량제봉투 및 일반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과태료 대상 안내

<종량제 봉투 이용시 주의할 점 안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대형 쓰레기봉투로는 50리터 75리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리터의 경우 이제 대다수의 시도에서 제작이 중단이 되어 남아있는 것을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구하실 수 없는 규격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리터의 경우 대량의 쓰레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안의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산재 유발의 원으로 지목이 되어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50리터의 경우 무게 13KG으로 75리터의 경우 19KG이하로 배출을 해야 되며 초과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배출 시간 및 장소 보통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수거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0시에서 24:00이내에 배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출시간을 어기시에도 원래는 10만원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잘 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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