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방법과 절차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박형준 행정사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창업하려면 등록신청하기 전에 등록교육 이수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가끔씩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의뢰인 분들이 대부업 등록 교육 어떻게 이수해야하는지 문의 주시더라고요. 이번시간에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부업 등록교육 근거법률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1.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 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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