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

정부 청년지원 사업 1.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지원 정책]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도 지원금+이자(640만원)를 지원해 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지원 정책]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본인 저축액의 100%를 더주는 사업으로, 최대 1080만원(청년 540만원+서울시 540만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인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앙정부 지원 정책] 청년에게 장기근속, 목돈 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적립한 900만원과 400만원을 합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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