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금,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봐요 탈세 '탈세'의 사적전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합니다. 탈세방법으로는 주로 과세물품의 밀수입 및 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 은닉등 불법적인 탈세 방법 이 있습니다. 탈세신고 탈세신고는 탈세제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제보를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한 탈세자의 범죄행위 및, 은닉 재산 소재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됩니다. 탈세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탈세제보 (hometax.go.kr) 탈세신고 방법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제보를 클릭하거나, 직접 검색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탈세제보를 클릭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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