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금액(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금액(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금액(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가족수당이란, 근로자가 받는 급여중 기본급외에 부양가족수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공무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기업들도 가족수당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지원하고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중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살고있는 한 세대여야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가족관계가 증명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과 실제로 함께살고 생계를 같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가족, 입양가족도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남성 만60세이상, 여성 만55세이상) 3. 장애가있는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4.19세미만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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