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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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hp/main/mainDetail.do상가임대차계약 게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네! 구두 약정도 유효하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서면화 마는 것일 뿐입니다~가계약금만 지급하고 임차인이 변심했을 때 임차인은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아니요! 판례는 목적물이나 보증금, 임대차기간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주의!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등을 꼭 챙겨서 받으시고,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점을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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