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계약 종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안돼요~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계약 종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안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17년 6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1년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묵시적인 갱신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임차인은 2019년 5월 12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점포를 명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5월에 해당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데요.이때 임차인은 2019년 5월 12일까지 사용하고 정리하겠다고 3개월 전 2019년 1월 30일에 미리 임대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했고, 이후 2019년 5월 10일에 통화를 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1년씩 재계약되었던 것이므로 계약 종료일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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