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2조 단서와 특정성보전설 (86다카1058)


[민법] 제342조 단서와 특정성보전설 (86다카1058)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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