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제소기간이 도과한 처분을 다루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92헌가18)


[1日1判] 제소기간이 도과한 처분을 다루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92헌가18)

헌법재판소 92헌가18 판례집6권1집557~575전원재판부 결정사항 1.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수용처분(土地收用處分)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였다 하여 그 처분(處分)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본 사례 3.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및 동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收用)당한 원래의 자기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위헌임을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위법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 여부는 하위법인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의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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