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클럽·뷔폐 영업금지


노래방·PC방·클럽·뷔폐 영업금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0일까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과 뷔폐, 대형학원, 클럽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수도권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회의 정규 예배는 비대면 형태만 허용한다. 이같은 정부 지침에 불만이 폭주했다. "교회부터 폐쇄해야 한다" "피시방만 피해를 보게 됐다" "확진자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왜 피시방 문을 닫느냐"라며 교회를 저격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피시방에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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