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➊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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