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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