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5MTFfMTk1/MDAxNTk5ODA3ODExNDYy.PXkhmwp2IZEJAgGFyWNlmKnTpTM-P-oI3gnvd0J4lIog.jpfktVp5wLOSE0yFii2vH4FmHuqw8SISw4n12qIEi1kg.JPEG.adlets/ndc_m12946.jpg?type=w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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