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