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지원 착수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지원 착수

총 810억 원 규모(9.22., 4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천 명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2020.7.1.(7.1. 포함) 이전 입사자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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