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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