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세체계, 그대로 진행될 것"


홍남기 "과세체계, 그대로 진행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해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정청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전면 양도세 과세마저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는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정청 간에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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