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 무료관람 가능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 무료관람 가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을 할 수 있다.첫째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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