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내용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7.10에 발표한 대책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청약제도 4. 임대차 그럼 하나씩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집값에 따라 0.6~3%의 세율을 적용 받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를 부담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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