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투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위한 지점등기 신청


[행동투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위한 지점등기 신청

지난 2월 4일 법인 설립후 5일에 첫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약 10일간 인테리어 공사 섭외에 전념하다가 뒤늦게 2월 17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우려했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세무서에서 전화 왔는데, 주택매매임대를 업종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점설치등기를 완료해야 해당 업종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부동산 소재지를 각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 완료해야 사업자등록증에 주택매매임대업의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맺게 될 임차인은 보통 전세보증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 주택매매임대가 업종에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사실 이런 경우 투자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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